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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줄 연금시스템 구축하기]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개인연금의 대표주자 연금저축계좌, 개인IRP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이전에 글들을 읽으셨다면,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증권사)로 개인IRP계좌(증권사)로 만드셔야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두계좌는 모두 노후자금을 위해 운영되는 계좌로써, 절세혜택과 노후대비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 방법이다.

 

 

 

연금저축계좌 vs 개인IRP계좌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두가지 다 운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두계좌 합해 연간 1인당 납입한도는 총 1,800만원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며, IRP계좌는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 50세이상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단 두계좌의 합계 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여유자금 순서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에 400만원, 그리고 IRP계좌에 300만원, 그리고 다시 개인연금저축에 1100만원까지 저축하면된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소득공제 합계인 700만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함이며,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이유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IRP계좌 같은경우는 위험자산을 70%이내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한계가 있다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까지만 채워주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편입 비율의 차이

위에서도 소개하였는데,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와 ETF 등 펀드 위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정기예금의 원리금보장상품과 ETF, 국내상장 리츠, 타깃데이터펀드(TDF) 같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가능한데,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연금저축펀드는 100%이며, IRP는 70%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파생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조건의 차이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안되면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단, IRP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중도인출사유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다.

 

수수료 차이

같은 펀드에 투자한다면 펀드 보수가 부과되는 것은 둘다 동일하다. 단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의 계좌수수료가 없는 반면 개인형IRP에는 퇴직연금계좌 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라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한도 차이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자격 차이

연금저축의 경우는 가입제한이 없으며, IRP는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교사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단 차이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현재 연금저축제도에서는 전체 규모로는 원리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보다 크다. 다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에 연동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이 매수한 펀드상품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 되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을 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를 해야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이 되는데, 이게 완전 도둑 수준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은 3~5%, 이것도 잘나왔을때 이야기다

 

보험사들이 떼는 사업비는 적게는 보험료의 7.5% ~ 9%이다. 10만원을 적립하면, 9만1000원~9만2500원만 적립이 된다는 이야기다. 내가 매달 30만원씩, 10년을 연금저축보험의 가입했다고하면, 100만원 이상이 사업비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 공시이율이 5%이상이 되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2~3%에 그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공시이율이 실제 수익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보험사들이 밝히는 공시이율을 통해 적립액과 연금수령액을 가늠하는데, 공시이율은 사업비를 떼지 않았다고 가정한 수익률을 공시하기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가입 후 상당기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입기간 절반 이상을 적립한 이후라고 한다. 20년짜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최소 13년이 지나야 중도해지 때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한다.

이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잘못되도 한참잘못되어 있다. 내 피같이 번돈을 적립하고 운용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수수료만 잔뜩 때가고 원금 보장도 안해주는 노예계약같은 상품이나 다름없다. 연금저축보험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블로그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가지고 있는거 다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지만)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을 보면, 좀 더 실감이 갑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당 연간 수령액이 255만원입니다. 월 20만원 꼴의 입니다. 그에 반해 펀드는 714만원으로, 월 60만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서 투자수익률이 잘나온다면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험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을 가입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증권사를 선택하여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여, ETF 상품에 투자하는 노후준비 이것이 내가 정말 해야할 부분입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자산관리, 운용수수료가 없으며, ETF를 매매한다면 ETF 자체의 보수율과 매매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제 포스팅을 읽어보신다면 초보분들이라도, 어떤 상품을 매수하고 어떻게 매월 적립하여 투자하여야 할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만으로도 노후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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