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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월급,연봉,주휴수당 포함 시급 정리)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 보다 5%인 460원이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월급으로 환산 계산하게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목차

     

     

    1. 9620원이 나오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요구안의 최저임금액 격차는 최초 1730원에서 최종 7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2.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2023년의 최저임금으로 확정 된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올해보다 내년의 최저 월급이 96,140원 인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도 별 최저임금과 인상율 및 인상액은 다음과 같으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와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회사규정 등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율
    시간급
    전년대비
    인상액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
    820 원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
    240 원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1.5 %
    130 원
    2022년
    9,160원
    7만 3,280원
    1,914,440원
    5.05 %
    440 원
    2023년
    9,620원
    7만 6,960원
    2,010,580원
    5.0 %
    460 원

     

    2023년 월급 계산기

     

     

    3.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4.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일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할 것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것

    급여 소득자의 경우 본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본인이 제대로 체크하고 있지 않으면 간혹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는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표적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당해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 14,430원이 됩니다. 단, 해당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어디까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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