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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자세히 알아보기(공제내역)

2022 연봉 계산기 사이트정보와 실수령액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공제내역과 월별실수령액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봉 계산기 바로 확인하러가기

    연봉 계산기 바로 확인하기

     

    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2. 연봉계산기 확인법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고, 퇴직금 포함 또는 별도를 선택한 뒤, 부양가족과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액까지 체크 해주면, 바로 월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수령액 산정 기준

    실수령액 산정기준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세히 확인하기

    • 2021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1.02.17)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상향(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20세 이하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연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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