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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혜택 및 지원금 완벽정리

다자녀 가구란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지만, 요즘 저출산이 심해 2022년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 2명 가구는 모든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차

     

    2023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

    주거지원 정보

    지원 제도 내용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금리 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공공 요금 감면 정보

    공공요금 내용
    전기료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감면
    도시 가스 요금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도시 가스와 대상 동일
    국립수목원 요금 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 무료 관람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맴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 할인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급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 제도

     

     

    2023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정리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수 산정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 가능하나, 입양된 자녀는 친 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혜택

    다자녀 가구에서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능록하는 자동차 1대를 대상으로 아래 혜택을 지원합니다.

    차종 감면 혜택
    승용차(7~10인승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승합차(15인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위의 승용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국가 장학금은 기초 및 차상위 게층부터 8구간까지 다자녀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8구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00%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 연간 최대 지원금
    기초/최상위 350만 원(둘째는 전액) 700만 원(둘째는 전액)
    1구간 260만 원 520만 원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225만 원 450만 원
    5구간 225만 원 450만 원
    6구간 225만 원 450만 원
    7구간 225만 원 450만 원
    8구간 225만 원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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