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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산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통장계좌번호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아래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 기초연금 금액 선정기준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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