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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선정기준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선정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보면 4인 가구 소득 인정 액 기준으로 생계 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 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 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 급여는 270만 482원 이하이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인정됩니다.

    빈곤 사회 연대 및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 시민 단체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식료품 등 물가 상승이 큰 폭으로 오른 현실을 반영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생계 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계 급여를 기존 중위 소득 30% 에서 35%로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은 안타깝께도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 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기에 해당 년도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30% 미만)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의료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표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 받습니다.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40%이하 이며 각 가구 별 기준 중위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의료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40% 미만)
    1인 가구 831,14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7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3원

    위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가 지급되며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병원 급여 진료비가 2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원을 의료 급여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MRI, 한방 건칙 부황 술의 급여화 등을 시행하면서 점차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추후에도 부담이 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거 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책 개량(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올해 46%였던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주거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47% 미만)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2023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보면, 기존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가구원 수 2023년 교육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2023년 교육 급여는 22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 25.4%, 중학생의 경우 26.4%, 고등학생의 경우 18.1%가 인상되었습니다.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교육 급여 대상자가 무상 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되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기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올해에 비해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 5.47%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국가 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대상을 정할 때 쓰이며 기준 중위 소득에 맞춰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됩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기준 중위 소득은 코로나 19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 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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