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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유급휴가비용)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요건이 바뀌여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2023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4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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