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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유급휴가비용)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요건이 바뀌여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3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4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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