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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후기 등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봅니다.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인 연령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상한 제한 없음(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문서 다운로드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pdf
    0.95MB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25%~4.5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에 한함)인 경우 면제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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