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간단 정리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해당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차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1.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범칙금 리스트에서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를 클릭하면 미납 범칙금 내역 페이지가 나옵니다.
    6. 미납 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7. 납부 방법은 지로 납부하기, 가상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교통범칙금 어플 설치 다운로드 무료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이파인)를 검색하신 후 앱을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2.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미납 범칙금을 선택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어플 설치 다운로드 무료

    교통민원24 어플 설치하기(안드로이드)

     

    교통민원24 어플 설치하기(아이폰)

     

     

    이파인 최근단속내역 모바일 실시간 조회 무료 (경찰청 교통민원24)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에는 은행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실명,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3. 로그인 후 최근 무인 단속 내역을 선택하시면 바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미납 과태료나 미납 범칙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납 과태료를 클릭해보면 이전에 냈던 자료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1. 검색창에 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2.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1.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 > 전자납부 조회 납부 > 지방세외 수입을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하고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불법 주청자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3가지

    1. 검색창에 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2.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에 있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여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앱으로 신고방법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현재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마일리지 적립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처리완료 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만족도 평가 조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불법 주차 신고앱으로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여야 합니다.

    2. 해당 거주지에 민원

    • 해당지역 교통지도과나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접수를 통해 신고합니다.

    3. 다산 콜센터

    • 안전신문고 앱이 번거롭거나 해당 지역 민원 전화번호 검색이 어려울 때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과 연결 후 현재 불법 차량의 상황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