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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을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 통장에 가입 방법 부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의 주택총약저축상품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주면서 가입 1년 이상은 3%, 2년 ~10년 이내는 3.3%의 금리를 주는 우대형 통장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500만원까지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연령 : 만19세 ~ 만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만약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도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 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비교

 

 

모든 구간에서 1.5%의 이자율이 차이나기 때문에, 10년을 비교했을때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이자율 차이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또한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여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이 맞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가입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탁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적증명서(해당자), 소득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자인 경우 : 소득확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중 1개 서류

사업,기타 소득자인경우(프리랜서 포함) :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제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1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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