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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원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00만원을 주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통장이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리뉴얼 되면서, 이름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변경되었고, 조건도 변경이 되었다.

다만 모집규모가 2000->9000명으로 늘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늘긴 했는데, 이제 매달 10만원 저축하여 2년 후에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원을 만들어서 준다고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상품은 청년들에게 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게 이득!)

현재 8기 신규 접수기간이니 2020. 6. 23 (화) 09:00 ~ 2020. 7. 6. (월) 18:00 얼른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 경기복지지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그래도 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하거나, 도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인천은.. 하.. 여유가 생긴다면 꼭 경기도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청년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청년들을 위해 제공해주는 혜택을 잘 찾아보고 꼼꼼히 챙기시는게 똑똑하게 제태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건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이니까요.

 

위의 같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480만원 현금 + 100만원 경기도 화폐)로 지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원금에 2배를 지급해주니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만 18~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만 18~34세 이하 청년

1985. 6. 10 ~ 2002. 6. 9. 출생자 이면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 증명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account.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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