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금융상품

청년희망 키움통장

돈박사님 2020. 7. 4. 00:05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30만대로 3년 동안 최대 2200만원정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 키움통장 지원 조건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이 필수 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적용금리는 최고 연 3.55% 고시금리 적용이된다. (기본금리 연 2.75% + 우대금리 연 0.8%)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2020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는 약 33만원으로 그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 키움통장 신청절차

신청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청년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시청하며 되며, 결과 통보는 20일이내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방법이나 절차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를 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여 확인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 지원금 안내

근로, 사업활동을 하는 생계급여수급 가입자에게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액 10만원의 지원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최대 2,106만원) 됩니다.

※ 예시 : 월소득 81만원인 경우(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 + 근로장려금 30만원) x 36개월 = 14,400,000원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