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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어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1억2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최대 금리가 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하는데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 연 2.1%~2.7%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만약 신혼부부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2.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3.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4.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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